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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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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간사 작성일23-06-15 16:44 조회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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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나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 연장 추진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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