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랑의 집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01.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JHouseLove 작성일25-01-09 18:19 조회15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5년 진주 사랑의 집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모집 공고.hwp (72.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5-01-09 18:19:31
관련링크
본문
진주 사랑의 집 한국어 강사 위촉 공고 제2025-01호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위촉 공고
|
진주 사랑의 집은 2025년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5년 1월 9일 진주 사랑의 집 대표이사 이원석 |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
모집분야 구 분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 |
모집 인원 | 한국어와 한국문화 0명, 한국 사회 이해 0명 | |
담당 업무 | 강의, 평가, 출석 관리, 수강생 관리, 교육 참석, 간담회 참석 등 | |
근무 형태 | 시간제근로 | |
자격 요건 | 공통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1. 제48조제1항제1호의 한국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등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제48조제1항제2호의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2 제1호에 따라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나. 그 밖에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우대 | 모집 기관에서 교육 등 자원봉사 활동한 자 관련 강의 경력자 구술시험관 양성교육 이수자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수료자 |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 71조 제 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규정 위반·운영인력 위반 처분 받아 처분 기간에 있는 자)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