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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연장 안내(~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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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ouseLove 작성일20-09-09 10:46 조회3,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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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출국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20. 8. 24. ~ 9. 30. (9.30.은 연휴인 관계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4.14.부터 9.30.사이에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직권연장(50) 받은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허용: '20.8.24.부터 10.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30, 60, 90일 중 선택한 기간동안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과 지자체 모집현황 및 고용센터 접수처 안내, 신청서(16개국어 번역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하기[Apply] : 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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