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취업활동기간 연장조치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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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ouseLove 작성일20-10-25 11:30 조회2,9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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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활동기간 연장된 기간(50일)을 포함하여
재입국특례고용허가 및 재고용허가 요건 충족 시 고용허가서 발급.
2. 재입국특례고용허가서 발급 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예정신고 및 항공권이 없어도 고용허가서 발급.
단, 출국하기 1개월 전에 출국예정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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