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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영등포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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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예희 작성일22-05-10 12:01 조회1,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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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들의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해야 할 보편적 복지임에도 불구,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구는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고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보육료 지원은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보육 조례에 따라 전액 구비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면서 영등포구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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