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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다문화가족 범위 넓혀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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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석 작성일22-05-07 15:58 조회8,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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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다문화 가족의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인+결혼 이민자(외국인)’ ‘한국인+귀화자’ ‘귀화자+귀화자’ 등으로 이뤄진 가족을 다문화 가족으로 본다. 만약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한 뒤 여성은 본국(本國)에 있고 한국인 남성이 자녀만 데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한국인+한국인’ 가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 자녀가 한국말도 잘 못 하고 외국인과 다름없는데도 법적 다문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다”면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 필요한 다문화 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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