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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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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세진 작성일22-05-07 19:20 조회8,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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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 • 최초 연장하는 경우 → ’22.4.13~12.31. 기간 내 만료 예정자 • 이미 1년 연장 받은 경우 → ’22.4.13.~6.30. 기간 내 만료 예정자 - 연장 기간은 • 최초 연장하는 경우 → 1년 연장 • 이미 1년 연장 받은 경우 → 50일 연장 (단, 기존+추가 연장으로 체류 기간 6년이 넘는 자는 제외) - 연장 방법은?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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